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2624 선고일 2012.02.09

(원심 요지) 거액의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에 오기가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나 중개인의 확인서만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사 건 2011두22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3495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6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