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262 선고일 2011.05.13

(원심 요지)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두226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1.○○세무서장 2.△△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0.12.17. 선고 2010누3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