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지상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제2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지상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22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099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 12.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1. 10. 1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 즉 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의 부과처분 중 184,189,090원을 초과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 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토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원고의 다른 주장, 즉 위 토지 중 그 지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