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액면가액에서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되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 수수료는 제외하여야 함
(원심 요지)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액면가액에서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되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 수수료는 제외하여야 함
사 건 2011두21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2. 선고 2010누73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