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판단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1539 선고일 2011.12.27

(원심 요지) 주식 거래에 참여한 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거래자들 사이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주식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1두215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582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XX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