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1089 선고일 2011.11.24

(원심 요지) 원고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주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보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1두21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누41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