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매매계약의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멸실될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양도에 따른 분양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매매계약의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멸실될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양도에 따른 분양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201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9. 선고 2011누53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9.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