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0116 선고일 2011.12.13

종전농지 취득 후 제3자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기간을 직접 경작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없고,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 직접 경작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함

사 건 2011두20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1누1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3.26.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 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한 2005. 8. 18.부터 2005. 10. 말경까지는 이BB으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이유가 이미 재배하고 있던 농작물은 즉시 이전하기 어렵고 벼는 파종한 사람에게 수확할 권리를 주는 거래 관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간을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중 농지 주변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는 등 농지 정리작업을 해왔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0. 1.부터 2008. 7. 18.까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하였다는 농지 정리작업만으로는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결국 위 이BB의 재배기간은 원고가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고,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한 이후 이BB이 계속 벼를 재배한 약 3개월의 기간은 원고가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의 거래에 관한 관습법 및 농작물의 부합에 관한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세법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위 2005. 8. 18.부터 2005. 10. 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 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될 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