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취득 후 제3자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기간을 직접 경작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없고,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 직접 경작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함
종전농지 취득 후 제3자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기간을 직접 경작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없고,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 직접 경작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함
사 건 2011두20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1누10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위 2005. 8. 18.부터 2005. 10. 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 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될 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