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9918 선고일 2011.11.24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부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1두19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남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0누43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의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