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이 추가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이 추가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 건 2011두197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1누668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8.
원심판결 중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 회사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