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매입처별 부품 가격의 차이는 매입처 변경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인식하고 다시 거래처를 변경하여 종전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부품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차이 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매입처별 부품 가격의 차이는 매입처 변경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인식하고 다시 거래처를 변경하여 종전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부품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차이 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두197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실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9. 선고 2011누847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