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9581 선고일 2011.11.24

(원심 요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임한 것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 묘지이장비,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9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362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