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9505 선고일 2011.11.10

(원심 요지) 군복무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9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6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