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1차 소송비용은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1차 소송비용은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93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통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누142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