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1주당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고,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여서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원심 요지)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1주당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고,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여서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사 건 2011두18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09누228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