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8830 선고일 2011.11.10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선언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개선입법인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1두1883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XX 외 7명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누32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