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8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1누18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