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회사에게 귀속될 수익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849 선고일 2011.11.24

회사에 큰 사업수익을 남긴 데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인데도 피고가 이를 회사에게 귀속될 수익임을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두1849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09누3366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 BBB이 2004. 4.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CCC에비뉴 주식회사(이하 ‘CCC’라고만 한다)로부터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액을 합한 총합계 13,450,915,680원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 BBB이 CCC의 주주들에게 DD그룹 계열사인 EEEE홀딩스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동 소재 DD백화점 여성전용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시행할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초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결과적으로 당초 기재한 것보다 훨씬 큰 사업수익을 남긴 데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위 BBB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 회사에게 귀속될 수익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2004년 귀속 법인세 및 2004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