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8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누3729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