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과대평가된 2개 이상의 합병당사법인에 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이더라도 합병당사법인별로 계산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3억원에 미달하는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합병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주가가 과대평가된 2개 이상의 합병당사법인에 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이더라도 합병당사법인별로 계산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3억원에 미달하는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합병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11두18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누4107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3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DDD콘크리트 건자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에 대한 대가를 BBB공업이 발행한 신주로 교부받았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BBB공업 신주의 가치가 합병 전 DDD콘크리트 건자재 사업부문 주식의 가치를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DDD콘크리트의 대주주로서 얻은 합병차익을 계산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이 사건 분할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인 BBB공업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그러나,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으로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에서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의 100 분의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문언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로 그 비율을 산정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호의 경우에도 합병당사법인별로 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 대하여 양자간 순차합병의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그리고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호가 대주주의 합병 차익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합병계약일부터 합병의 효력발생일로서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병등기일 사이에 합병당사 법인의 주가에 약간의 변동만 있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려는 데에 있는 것 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점의 발생가능성은 합병당사법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커진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자간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2개 이상의 합병당사법인에 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합산액이 3억 원 이상이더라도 합병당사법인 별로 계산한 대주주합병차익이 3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그 3억 원에 미달하는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합병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평가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원고가 DDD콘크리트의 대주주로서 얻은 합병차익이 3억 원에 미달하므로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