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소득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소득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사 건 2011두181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역삼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3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26.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사업연도 내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에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각 용역수수료 중 BB빌딩 및 CCC빌딩 관련 부수용역수수료(2002 사업연도), 6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부수용역수수료(2003 사업연도), DD은행 관련 부수용역수수료(2004 사업연도), EEE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EEE'라고 한다) 및 FFF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FFF'라고 한다)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2005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감액이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의 내용과 수수료 감액의 경위 등에 비추어 감액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수수료들(이하 '이 사건 제1 수수료'라 한다)의 감액분을 그 각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이 사건 각 용역수수료 중 GGG NPL Investment Company, Ltd. 한국영업소와 GGG KDB NPL Investment Company, Ltd. 한국지점 및 주식회사 CCC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2002 사업연도), 14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부수용역수수료(2002 사업연도), EEE와 FFF 및 HHH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2004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감액이 용역에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감액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위 수수료들(이하 '이 사건 제2 수수료'라 한다)의 감액분을 그 각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수수료의 감액분을 그 각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확정주의나 익금의 차감사유인 대금 감액의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수수료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수수료의 감액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감액분을 그 각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 수수료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 확정주의나 익금의 차감사유인 대금 감액의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마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단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그 감액분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이 사건 제1 수수료 중 CCC빌딩 관련 부수용역수수료와 DD은행 관련 부수용역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감액이 그 용역이 제공된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졌거나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그 감액분을 그 각 용역이 제공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만, ② 이 사건 제2 수수료 중 14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부수용역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감액이 그 용역이 제공된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그 감액분을 그 용역이 제공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사업연도 내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