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여 새로운 주식을 그들 명의로 인수한 이상 새로운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주식과는 그 취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라고 볼 수는 없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여 새로운 주식을 그들 명의로 인수한 이상 새로운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주식과는 그 취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두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고AA 2. 진BB 3. 박CC 4. 신DD 5. 전EE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강남세무서장 2. 용인세무서장 3. 성남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66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원심판결 중 원고 고AA, 진BB, 박CC, 신D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전EE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전EE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백FF은 HHH엔터가 2005. 10. 31. 실시한 유상증자에 신LL 등의 명의로 참여하여 HHH엔터의 총 발행주식 45,144,941주의 약 5.4%에 이르는 2,439,025주를 신LL 등의 명의로 인수하고, 백GG은 위 유상증자에 그 명의로 참여하여 1,219,512주를 직접 인수한 사실, ② 한편 HHH엔터가 III필름을 흡수합병하여 영화제작·배급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자, 백FF과 백GG은 위 합병절차에서 III필름 주식에 대하여 HHH엔터 주식이 배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HHH엔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을 매수하여 2005. 12. 31. 위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 ③ 그 후 HHH엔터와 III필름의 합병과정에서 위 원고들이 HHH엔터에 이 사건 제1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2006. 2. 10.경 위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제2주식이 발행되었으며, 그러한 과정 등을 거쳐 결국 HHH엔터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의3이 규정한 소규모합병의 방법으로 III필름을 흡수 합병하고 2006. 5. 23. 합병등기까지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제1주식은 III필름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백FF, 백GG이 위 주식을 그들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III필름은 적자로 인하여 2002년 이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으며, HHH엔터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어 이익배당을 할 계획도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선탁 경위 및 기간, III필름의 주주 구성 및 경영상태, HHH엔터와 III필름의 합병과정 및 합병에 소요된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FF과 백GG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HHH엔터 발행주식인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위 명의신탁 당시 백FF과 백GG에게 III필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또는 III필름의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을 기초로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경우 HHH엔터의 대주주인 백FF과 백GG이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일 뿐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과는 별도의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주식을 HHH엔터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여 HHH엔터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그들 명의로 인수한 이상, 이 사건 제2주식은 이 사건 제1주식과는 그 취득원인 등을 달리 하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이 사건 제1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주식을 그들 명의로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백FF, 백GG 사이에 별도의 의사합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과는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주식은 이 사건 제1주식과는 달리 대주주의 주식 양도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으로서, 그와 관련된 조세회피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됨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피고 강남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송파 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백FF이 이 사건 제3주식을 원고 고AA, 전EE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써 위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다만 원고 고AA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쌍방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10년 이내의 재차 증여의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에 따라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고AA, 진BB, 박CC, 신E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전EE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전EE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