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대여금채권액 전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회사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원심 요지)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대여금채권액 전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회사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사 건 2011두17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229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