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원심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1두175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농장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63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