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두172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84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