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7172 선고일 2011.10.28

(원심 요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임

사 건 2011두17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363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