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계연도에 가공계상한 비용과 매출을 과다계상한 사업연도 부분을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응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분식회계처리를 위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추후에 역분식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한 처분에 대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특정회계연도에 가공계상한 비용과 매출을 과다계상한 사업연도 부분을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응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분식회계처리를 위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추후에 역분식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한 처분에 대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두169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2130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1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및 직권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AAAA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3. 31.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0원, 세액을 00000원으로, 2003. 3. 31.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0원, 세액을 0000원으로 각 신고하고 위 각 세액을 납부한 사실, ② 피고는 위 각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인 2001. 3. 31.과 2003. 3. 31.로부터 각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6. 3. 10. 2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2006. 9. 1. 2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을 각 증액경정하는 한편, 2006. 9. 13.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2006. 10. 3.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2007. 7. 6.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각 증액경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11. 28. 위 각 과세처분 등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8. 1. 30.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분식결산에 의하여 계상된 가공매출액을 익금에 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다만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증액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내용 등의 결정을 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08. 3. 7.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를 8,270,322,914원으로,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와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세액 0000원은 위 2006. 3. 10.자 증액경정결정 당시 이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증액경정된 세액 부분은 피고의 2008. 3. 7.자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모두 취소되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세액 부분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세액 5,705,442,736원은 위 2006. 9. 13.자 증액경정결정 당시 이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감액경정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 당초 신고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위 세액 5,705,442,736원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당초 신고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해석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에서 2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 가운데 이미 확정된 세액의 일부인 0000원(0000원 - 0000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세액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위 대법원 2011두4855 판결 참조).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2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위 0000원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이 부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AAAA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 위와 같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과소계상한 수익을 익금산입하거나 과다계상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경정함으로써 그 특정 사업연도에서 이루어진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가공매출액을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였다가 그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에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으나, 피고가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의 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함으로써 그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해석 및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1) BBB프라자 건축공사 및 방학동 트윈빌딩 건축공사 관련 부분 (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CCC개발 주식회사(이하 ‘CCC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상봉동 BBB프라자 건축공사 및 방학동 트윈빌딩 건축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각 공사 관련 명목으로 CCC개발에 대여한 금원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거나 그 각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OO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관련 부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 12. CCC개발과 사이에 OO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 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2002. 1. 1.부터 기존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후 발생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2사업연도 이후 OO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