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6940 선고일 2011.10.28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69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이씨OO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8. 선고 2010누37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