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별 중기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적법하고,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함
(원심 요지)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별 중기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적법하고,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함
사 건 2011두16834 행정처분의 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3542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