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지급내역 불분명하므로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6834 선고일 2011.10.27

(원심 요지)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별 중기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적법하고,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함

사 건 2011두16834 행정처분의 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354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