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폰팅 서비스에 관한 현금 보상액으로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6704 선고일 2011.10.28

(원심 요지) 10시간을 초과하는 폰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여성회원의 활동은 사업소득의 요건이 되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등 폰팅 서비스에 관한 현금 보상액으로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 건 2011두16704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커뮤니케이션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0누25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