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누락수입금액으로 파악한 계좌들은 입금이 취소된 금액, 동일한 금액의 중복계상, 계좌명의인이 자기 계좌에 입금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소명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원심 요지) 누락수입금액으로 파악한 계좌들은 입금이 취소된 금액, 동일한 금액의 중복계상, 계좌명의인이 자기 계좌에 입금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소명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사 건 2011두163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세무서장 2.△△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1. 선고 2010누324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각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