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경품용 상품권 구매대장, 각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경품용 상품권 구매대장, 각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61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49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