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4494 선고일 2011.09.29

(원심 요지) 정기총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총회에서 장AA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이고, 장AA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1두14494 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변경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대종회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18. 선고 2010누27785 판결 판 결 선 고

2011.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장SS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