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하여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면적이 넓지 않아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하여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면적이 넓지 않아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사 건 2011두14487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XX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4132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1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1. 7. 1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