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4487 선고일 2011.10.13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하여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면적이 넓지 않아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사 건 2011두14487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XX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4132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1. 7. 1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