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건설 등을 제3자에게 도급하여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경우, 과세관청이 도급업자의 익금을 제3자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부적법한 처분임.
1년 이상 건설 등을 제3자에게 도급하여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경우, 과세관청이 도급업자의 익금을 제3자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부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11두13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389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27.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