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상가 신축분양 시행사인 법인이 분양매출에 따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대표이사와 그 친인척에게 상가와 오피스텔을 가장 분양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 요지) 상가 신축분양 시행사인 법인이 분양매출에 따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대표이사와 그 친인척에게 상가와 오피스텔을 가장 분양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두13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XX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누141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