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2214 선고일 2011.09.08

(원심 요지) 임대료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함은 위법함

사 건 2011두12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 외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누15119, 2010누1512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파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 제기 이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