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의 합병법인 발행주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이익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익금불산입 대상임
(원심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의 합병법인 발행주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이익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익금불산입 대상임
사 건 2011두1219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261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