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2146 선고일 2011.09.08

(원심 요지)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사 건 2011두12146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곽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298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