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평일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평일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2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327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