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명의신탁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으로 인한 재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열회사도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일부만을 명의신탁해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부 명의신탁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있었음
(원심 요지) 명의신탁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으로 인한 재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열회사도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일부만을 명의신탁해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부 명의신탁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있었음
사 건 2011두12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325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