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두110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윤BB 피고, 피상고인
1. 천안세무서장 2.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누3279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CCC가 파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