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0676 선고일 2011.09.08

(원심 요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사 건 2011두10676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1. 4. 11. 선고 (전주)2010누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