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동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인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증금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후 무상거주하고 있다거나 임차인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인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심 요지) 부동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인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증금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후 무상거주하고 있다거나 임차인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인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1두106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09누394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