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10508 부동산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346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