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채무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채무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두10331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2869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02년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 한다)에 합계 OOOO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얻은 이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다음, 원고가 대여 원리금 액수에 상당하는 BBB 발행의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고 그 중 OOOO원을 과세연도인 2002년도에 변제받기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 이자도 2002년도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2002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액은 그 이자의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인 2002년도에 성숙·확정되어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