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토지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토지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두10256 종합부동산세등경정(일부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31722 판 결 선 고
2011. 9. 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