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 . .에 한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 . .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 . .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 . .에 한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 중 20. . .자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 . .자 부과처분은 가산세가 아니라 이미 부과고지된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액을 기초로 징수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부 ZZZ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명의로 20. . . XX증권 주식회사에, 20. . . CCCC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는 ‘DDDD증권 주식회사’이다)에 각각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2007. 5. 22.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수백 회 넘게 매수․매도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 ② ZZZ이 위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20. . ., 20. . ., 20. . . 및 20. . .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 ③ 피고는 ZZZ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각각 적용하여 20**. . . 원고에게 위와 같이 명의개서된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주식 중 20. . . 명의개서가 된 부분은 ZZZ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 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명의개서된 부분(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이라 한다)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 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 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2차 주식이 앞서 20. . .자로 명의개서가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 . .에 한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 . .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되, 피고가 20. . .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 . .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 . .에 한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 *. .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