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무단으로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다-96413 선고일 2012.01.12

(원심 요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정등기는 원고 종중 회칙에서 정한 총회의결 없이 무단으로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피고 재산을 전제로 압류등기한 대한민국은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2011다96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XX 후손종친회 피고, 상고인 김XX 외 3명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0나84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r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