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법률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체납자와 수익자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원심 요지) 법률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체납자와 수익자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사 건 2011다94226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XX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청주)2010나26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